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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6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하면 퇴직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