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6,826,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3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로부터 그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4. 1. 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2014. 2.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징수할 부가금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금의 징수 대상은 전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부담한 자로 한다.
② 부가금의 액수는 부가금을 제외한 입장료를 기준으로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의 경우는 1,000원, 20,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의 경우는 1,500원, 3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의 경우는 2,000원, 4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경우는 2,500원, 50,000원 이상의 경우는 3,000원으로 한다.
③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매월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수납한 부가금을 발생된 이자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기간 내에 부가금을 납부할 경우 징수된 부가금에 대하여 4.95%를 곱한 금액의 징수수수료를 납부할 부가금으로부터 공제하되, 만약 부가금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부터 30일까지는 10%, 31일부터 60일까지는 20%, 61일 이상은 30%의 비율로 징수수수료를 감액하여 공제한다.
다.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5길 74에 있는 ‘마론뉴데이 컨트리클럽’이라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4. 2월부터 2014. 11월까지 위 골프장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부가금은 총 152,344,50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금의 납부를 현재까지 지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