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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내과의원 앞 도로를 광산사거리 쪽에서 숭미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위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