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집14(1)민,217]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의 이른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사정"이 아닌 일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본안소송에서의 변론의 회수, 그 본안사건에서의 피고인 재항고인이 제출한 증거방법, 피고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로 채택하고 그 증인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11회 변론당시에 비로소 그 절차를 밟음으로써 소송절차가 지연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본안소송사건의 재판장이 재항고인에게 증거신청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결심할 뜻을 표시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은 본안 소송에서의 변론의 회수, 그 본안 사건에서의 피고인 재항고인이 제출한 증거방법, 재항고인인 피고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로 채택하고 그 증인 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11회 변론당시에 비로소 그 절차를 밟으므로서 소송절차가 지연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본안소송사건의 재판장 판사 백종무가 재항고인에게 소론의 증거신청을 철회할것을 종용하고 결심할 뜻을 표시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법원구성이 적법한 이상 원심이 소론과 같은 점을 직권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