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을 사업자로 하여 ‘D’라는 상호로 볼트, 와샤(볼트나 너트로 물건을 죌 때 볼트 밑에 끼우는 둥글고 얇은 쇠붙이), 피스 등 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E’라는 상호로 2010. 12.경부터 화성시 F 소재 피고들 소유 공장 270평 중 90평 정도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에 임차하고, 그 안에 피고들로부터 HEADING 설비 9대와 ROLLING 설비 6대 총 15대의 설비를 월임대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볼트 등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및 소외 G과 피고들은 2011. 3.경, G과 원고가 피고들의 위 나머지 공장 180평을 절반씩 인수받아 운영하고, 피고들로부터 볼트 가공 설비를 임차하는 대가로 피고들에게 각 4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실제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45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음)의 임대료를 지급하되, 피고들이 외부업체로부터 와샤를 비롯한 볼트재료를 구입하여 공급해 주면 원고와 G이 위 공장의 설비를 이용하여 이를 가공하여 볼트를 제작하고, 피고들은 가공된 볼트와 와샤를 H회사에 납품한 후 원고와 G에게 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설비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설비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G에게 SEM'S 설비 5세트를 임대하고, 원고에게는 SEM'S 설비 7세트를 임대하였으며, 위 설비를 이용하여 G은 6mm 가 넘는 볼트 공정을 맡아 작업하고, 원고는 6mm 아래의 볼트 공정을 맡아 작업하였다. 라.
한편 위 계약 당시 원고 및 G과 피고들 사이에 이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마. 그런데 G이 2개월 동안 월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위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 운영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