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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5230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을 사업자로 하여 ‘D’라는 상호로 볼트, 와샤(볼트나 너트로 물건을 죌 때 볼트 밑에 끼우는 둥글고 얇은 쇠붙이), 피스 등 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E’라는 상호로 2010. 12.경부터 화성시 F 소재 피고들 소유 공장 270평 중 90평 정도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에 임차하고, 그 안에 피고들로부터 HEADING 설비 9대와 ROLLING 설비 6대 총 15대의 설비를 월임대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볼트 등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및 소외 G과 피고들은 2011. 3.경, G과 원고가 피고들의 위 나머지 공장 180평을 절반씩 인수받아 운영하고, 피고들로부터 볼트 가공 설비를 임차하는 대가로 피고들에게 각 4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실제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45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음)의 임대료를 지급하되, 피고들이 외부업체로부터 와샤를 비롯한 볼트재료를 구입하여 공급해 주면 원고와 G이 위 공장의 설비를 이용하여 이를 가공하여 볼트를 제작하고, 피고들은 가공된 볼트와 와샤를 H회사에 납품한 후 원고와 G에게 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설비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설비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G에게 SEM'S 설비 5세트를 임대하고, 원고에게는 SEM'S 설비 7세트를 임대하였으며, 위 설비를 이용하여 G은 6mm 가 넘는 볼트 공정을 맡아 작업하고, 원고는 6mm 아래의 볼트 공정을 맡아 작업하였다. 라.

한편 위 계약 당시 원고 및 G과 피고들 사이에 이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마. 그런데 G이 2개월 동안 월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위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 운영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