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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8 2016고정1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단체 경상북도지부의 지부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경상북도지부의 사무국장이었던 자이고, E은 위 경상북도지부의 안동시지회장이었던 자이며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위 경상북도지부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피고인은 C, E과 함께 피해자들을 면직시키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연판장을 작성하여 배부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4. 10.말경 안동시 H에 있는 D단체 경상북도지부 안동시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위 경상북도지부의 수익을 횡령 및 배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수억 원의 단체의 수익을 임의로 횡령 및 배임하였다. 피해자들이 장례식장을 관리, 운영하던 2010년 5월~2013년 10월의 기간 동안 2억 5,600만 원의 I병원 장례식장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작성하여 청송군, 영양군 등 경북 북부의 각 지회에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연판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연판장, 재정신청기각 결정문, 대구지방법원 조정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