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 H와 함께 경남 함양군 소재 I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J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그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하였으나, 법인 설립비용 부족, 건설업 등록 관련 자격증 소지자 미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상호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L 및 M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가을 무렵 대구 일원에서 선배인 H로부터 “K의 명의를 빌려 달라. 추후 K에게 지분을 주든지 아니면 K을 인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8. 10. 초순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H에게 K 명의의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및 법인통장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A, G, H는 함께 그 무렵 조합으로부터 K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다음 L 및 M에게 K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L, M은 2008. 12.경부터 2009. 1.경까지 K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G, H, L, M에게 K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약서(수사기록 421쪽)

1. 명함(수사기록 442쪽)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