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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64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3-4(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8.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 기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5. 경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D’ 가 공장에서 글라인 더로 쇠를 갈아 직접 제작하여 놓고 간 도검( 전체 길이 약 1m, 칼날 길이 약 80cm) 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주거지 현관문 옆 담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16. 19:40 경 광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뒤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G(G, 45세 )으로부터 “ 왜 내가 ‘H’ 과 싸우려는 것을 말렸느냐

” 는 말과 함께 뺨을 맞은 것에 격분하여,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주거지로 달려가 그 곳 현관문 옆 담장에 숨겨 두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도검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약 3분의 2 정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반 상용 (C3-4) 비자로 입국한 후 2017. 1. 8. 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9. 4.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