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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7 2016고합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28. 19: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 중학교’ 부근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E 병원에서 나왔는데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 초경일자, 생리양’ 등을 질문하면서 맥을 짚어 본다는 이유를 대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잡았다가 피해자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가슴아래 부위까지 누르는 방식으로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뒤로 약간 물러났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6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보호관찰명령청구 관련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년경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같이 의사인척 행세하며 4회에 걸쳐 3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