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6:05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841에 있는 중앙기계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루실 앞 교차로 쪽에서 은화삼CC 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관광버스 앞쪽에서 나온 피해자 C(48세)가 도로를 횡단하려 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횡격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같은 날 21:4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