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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6 2018고단241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외형상 수입 담뱃잎을 판매하는 수제 담배 판매 프 랜 차 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9. 경 피고인 A과 가맹계약을 하고, 거제시 E에 있는 ‘F 장 평점’ 라는 상호의 수제 담배 제조 및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담배의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고,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여서는 안 되며, 흡연 경고 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 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8. 1. 10. 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홈페이지에 ‘ 인사말’ 이라는 제목하에 ‘D 는 특별합니다.

매일 신선하고 맛있게 만들어 피울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제 담배 브랜드입니다.

’, ‘ 고품질 수제 담배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제 담배 전문회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라는 등의 광고 글을 게재하고, ‘ 수제 담배의 경쟁력’ 이라는 제목하에 “ 담 뱃 잎 180g 기준 레귤러 타입 2,500원 꼴로 착한 가격‘, ’ 일반 궐련 담배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 인 쩐 내가 확실히 덜 함‘, ’ 일반 궐련 담배보다 입안이 개운하고 가래가 확연히 덜 생김‘, ’ 천연 담뱃잎은 화학 첨가물( 비소, 니켈, 벤젠, 카드뮴, 나프 탈아민, 크롤 라 이드) 을 첨가하지 않은 천연 수제 담배입니다.

‘ 라는 등의 광고 글을 게재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무허가 담배제조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