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2: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를 울 진 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울 진 자동차학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갓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여, 55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4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