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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2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4. 19.(현재)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신고 없이, 15㎡ 규모로 객석, 조리장, 냉장고,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어 놓고, 그 곳에서 청국장만들기 및 산나물채취 체험을 한 손님들이 만든 청국장과 채취한 나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양주시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B 일대에서 동종범행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농업에 종사하며 청국장만들기나 산나물채취 체험 등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게 되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