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D 대 275.8㎡ 중 별지 (1)...
1. 인정 사실 원고가 전주시 완산구 D 대 275.8㎡와 E 답 89㎡의 각 소유자인 사실, 선정자 C는 위 각 토지에 인접한 F 소재 A 제상가동 제1층 제101호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선정당사자) B과 함께 위 건물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이하 위 두 사람을 한꺼번에 가리킬 때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위 방앗간 운영과정에서 권원 없이 위 각 토지 중 별지 (1) 도면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철재 담을, 위 도면표시 1~6,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위에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지상물을, 위 도면표시 6~1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위에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지상물을 각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담장을 철거하고, 위 각 지상물을 수거하며,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선정자 C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을 갖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컨대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