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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8 2015고정2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합자회사 ‘D’ 차고지에서, 노동조합 활동 문제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왼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위 ‘D’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콜택시 서비스 문제로 위 피해자와 논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4. 10:00경 위 ‘D’ 차고지에서, 위 피해자가 노조위원장 직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왼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D’ 차고지 앞 길에서, 위 피해자와 복지비 문제로 상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에서 차량 열쇠를 뽑아 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차량 열쇠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뚝으로 가슴과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진술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복지비 문제의 논의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져가 20여분 정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택시운행을 하려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고, 약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