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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525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2,844,375원과 그 중 20,424,298원에...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가 2012. 8. 7. 인천지방법원 2012느단202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