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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바인바, 2012.09.2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6% 주취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울산우체국 부근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저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