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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나624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 피고 C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피고 B의 항소 및 피고 C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