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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8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 3의 각 죄 및 제2의 죄 중 일부) ① 사기 부분(원심판시 제1의 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GS수금조정분을 현금으로 달라고 말한 사실 및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② 업무상배임 부분(원심 판시 제3의 죄)과 관련해서는 실제 ㈜C 측에 손해가 발생한 바가 없으며, ③ 업무상횡령 부분(원심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29, 33, 34 합계 63,3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실제 물건이 메가마트 측에 납품되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전체)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사기 부분에 관하여 E은 수사단계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GS수금조정분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합계 1,581,916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위 1,581,916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E을 통해 허위로 전산입력한 장려금 부분을 ㈜C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C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