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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77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회로개발을 주업하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과 LED 조명제품에 사용되는 파워장치의 개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개발비로 500만 원, 같은 해

9. 19. 같은 비용으로 500만 원, 2013. 2. 18. 제품생산비로 6,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장치를 일본의 전기규격에 맞게 개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G에게 “일본 전기규격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납품하겠고, 그 부자재 등도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제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본 규격에 맞는 파워장치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파워장치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발비 또는 제품생산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LED 조명제품에 사용되는 파워장치를 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발비 또는 제품생산비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위 파워장치를 개발하여 LED 조명제품을 제작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조명제품의 테스트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자 2013. 1.경 도쿄 빅사이트 전시회에 이를 전시한 사실, ③ 전시회 이후 피해자 회사는 일본 업체와 사이에 위 조명제품을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0셋트를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제품의 고조파(THD) 규격이 일본의 기준 규격을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