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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48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된 「장단군 C면」 토지조사부(이하 ‘C면 토지조사부’라 한다)에는 1918.(대정 7년)

6. 7. 장단군 D 임야 6정 1무보(이하 ‘C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E리에 주소를 두고 이는 F과 G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H이, 「장단군 E리」 토지조사부(이하 ‘I면 토지조사부’라 한다)에는 1913.(대정 2년)

5. 11. 장단군 J 전 39평, K 임야 2,420평, L 전 59평, M 임야 6,121평, N 전 91평, O 전 1,011평(이하 통틀어 ‘I면 토리’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 P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F과 Q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R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부의 기재 피고는 2013. 10. 7.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3. 10. 7. 접수 제1236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상속관계 1) 원고 A의 증조부 망 S이 1903. 2. 11. 사망함에 따라 망 T이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고, 망 T이 1949. 3. 2. 사망함에 따라 망 U이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는데, 망 U은 2000. 7. 15. 사망하였고, 그 당시 배우자로 V, 자녀들로 W, X, Y, Z, AA, 망 AB, 원고 A이 있었으며, 망 AB은 2000. 10. 29. 사망하였다. 2) 원고 B의 조부 망 AC이 1946. 10. 1. 사망함에 따라 망 AD이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는데, 망 AD은 1963. 5. 9. 사망하였고, 그 당시 자녀들로 망 AE, AF, AG, 망 AH, 원고 B이 있었으며, 망 AE은 1966. 7. 10. 사망하였고, 망 AH도 사망하였으며, AI, AJ, AK은 망 A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상속재산분할협의 V, W, X, Y, Z, AA, 원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AF, AG, AI, AJ, AK, 원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