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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단21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톤 포터 등으로 폐지 등 수집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7:1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관 4로 37번 길 인도에서 피해자 B이 이사를 하기 위해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 기( 스탠드 형 1대, 벽걸이 형 1대) 2대를 인도 위에 놓아두고 짐 정리를 하는 사이 위 실외 기를 지인인 C와 함께 C 운전 D 1 톤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 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현장사진, 중량 측정사진, 계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인도에 있던

에어컨 실외 기 2대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절도 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