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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9:3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 고객지원실 앞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 사실을 알게 된 D역 사회복무요원인 E으로부터 요금을 내지 않으면 철도경찰에 인계되니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건,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