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57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쉬값)FF00F6640F0E757777672F60A5656F80.avi"라는 제목으로 여자 어린이와 남자 성인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 캡쳐사진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