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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19노11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인 H과 F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아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의사 5명이 오기로 예정되어 있고, 1일 처방전 100개, 1개월에 2,500개의 처방전이 발행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이 되지 않을 경우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1일 100개, 1개월 2,500개의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고소인이 8,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때 바로 8,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 피고인에게 없었던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병원은 진료실 5개와 입원실 등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였고 의료시설도 즉시 개원할 수 있을 정도로 구비되어 있었으며 입지 조건도 나쁘지 않아서, F와 피고인 모두 고소인에게 말한 수준의 처방전은 발행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병원에 소아과를 담당한 F에 이어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가 순차적으로 진료를 개시하였던 점, ③ 고소인도 이 사건 병원 건물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피고인, G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지급할 병원발전기금 액수를 조정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수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9,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⑤ 고소인이 지급한 돈은 대부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과 추가공사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