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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9 2018고단2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의 가. 항 및 제 2의 가., 나. 항 죄에 대하여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12. 17. 23:19 경 아산시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CA110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강제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2. 24. 00:24 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세차장 ’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동전 교환기 1대의 시정 장치를 손괴하여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을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2. 25. 00:50 경 당 진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셀프 세차장 ’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동전 교환기 1대, 지폐 교환기 1대의 시정 장치를 손괴하여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을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12. 25. 02:13 경 당 진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셀프 세차장 ’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코 인세 차기 2대, 진공청소기 3대의 시정 장치를 손괴하여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00원을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7. 12. 25. 03:30 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셀프 세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