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7,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무안군은 2013. 초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금481호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최종 기성대금 374,437,003원을 공탁하였다.
나. C의 무안군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여러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었고, 그 압류 금액이 위 채권액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면 C에 돌아갈 돈이 없었다.
다. C을 운영하는 E,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F, G은 피고와 공모하여 2013. 3. 15.경 허위의 임금채권자를 포함한 69명에 관한 477,060,000원 상당의 임금체불확인서 및 임금체불액 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4. 3.경 위 지원에 피고를 위 69명의 선정당사자로 하여 배당신청을 하였다. 라.
위 지원은 2013. 9. 10. 위 공탁금에 대한 H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73,789,913원에 대하여 1순위로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위 69명 중 신청을 철회한 8명을 제외한 61명의 선정당사자인 피고에게 239,480,000원을, 2순위로 임금채권자로서 위 61명의 선정당사자인 피고에게 134,309,91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위 지원은 2015. 3. 31. 주식회사 세양강업, I, 주식회사 줌테크가 제기한 위 배당표에 대한 2013가합3379, 2013가합3386(병합), 2013가합4310(병합) 배당이의의 소에서 '위 배당표 중 2순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4,309,913원을 삭제하고,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