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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38057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33,922 원 및 위 금원 중 2,191,319원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15. 5. 29. 피고에게 3,5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16., 이율 및 연체 이율 각 연 36.5% 로 정하여 대여(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D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D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가 연체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2020. 7. 22. 기준으로 원금 2,191,319 원 및 이자 4,542,603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제 7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6,733,922원(= 2,191,319원 4,542,603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2,191,319원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 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