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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234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5.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403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25.부터 2018.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2016. 10. 31. 위 403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D이 위 403호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선순위근저당권자 등의 존재로 인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8. 4. 25. D에게 위 403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7,000만 원과 원고의 위 403호 인도일 다음날인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