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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1589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G는 1912. 1. 15.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1933. 5.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H 및 I을 거쳐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J이 1943. 2.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망 J은 2006. 10. 19.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원고 F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2. 판단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참조). G가 1912. 1. 15.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로서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