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미수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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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7. 16:5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길 안쪽 폐가 입구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교 2년생인 피해자 E(여, 8세)를 발견하고 “어디 가는 길이냐”라며 말을 걸어 불러 세운 다음 “내가 너거 삼촌이다. 이리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자 그 뒤를 따라가 “따라와 봐라”라고 말하며 다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 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그 무렵 E이 울면서 뛰어오는 것을 본 F이 뒤따라오자 그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위 폐가의 담을 넘은 다음 그에 인접한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택의 담을 넘어 그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및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를 유인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는 강간상해죄, 강도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