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Z’ 안마시술소를 시작으로 2006. 11.경 수원시 BX에 있는 ‘BY’ 안마시술소, 2008. 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AU’ 안마시술소, 2008. 7.경 안산시 BZ에 있는 ‘CA’ 안마시술소, 2010. 1.경 서울 송파구 CB에 있는 ‘CC’ 안마시술소, 2011. 3.경 군포시 CD에 있는 ‘CE’ 안마시술소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위 안마시술소들의 운영 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수 년 동안 위 안마시술소들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0. 3. 25.경 안산시 상록구 AT건물에 있는 위 ‘AU’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BR에게 “지분투자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50일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원금을 전액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경 위 ‘CC’ 안마시술소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마시술소들의 지분권자들 및 운영자금을 빌린 사채업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투자원금, 사채 등 채무가 2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안마시술소들 수익금을 초과하는 1억 2,500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인 C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G)로 3천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5억 9,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