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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2.1.선고 2017누70153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사건

2017누70153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강◎◎

2. 강 />

3. 최□□

4. 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81857 판결

변론종결

2018. 1. 18 .

판결선고

2018. 2. 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0.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818호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

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7쪽 ' 차 ) ' 이하부터 제25쪽 제2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

2. 고쳐 쓰는 부분

『 차 ) 2013. 12. DS팀 설립 이후 참가인들을 포함한 DS팀 직원들의 인력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 내지 16, 18, 20 내지 24, 28 내지 /> 30, 32 내지 37, 41, 47, 55, 63 내지 65, 72, 73, 99, 101호증, 을가 제1, 3 내지 9호증, 을나 제1, 2, 5, 9, 10, 12 내지 19, 26 내지 30, 34 내지 36, 38, 39, 42 내지 47 , 50, 51, 55, 61, 63, 64, 67, 68, 94 내지 99, 124, 12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

1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인사권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 정당한 이유 ' 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종류 내용 ·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당초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불이익한 처분이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 ) 과의 협의 등 그 전보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발령에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전보발령을 통해 인원 배치를 변경할 경영상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수단의 적합성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

는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동의절차나 신의칙상 협의절차 위반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노사합의로 1994년부터 기술직을 관리직으로 직군을 분류하여 영업, 일반관리 등의 업무와 같은 직군 하에서 통합적으로 인사관리를 해온 점, ② 참가인4 근로계약서에는 ' 업무는 재직 중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일반경영직은 업무 또는 지역의 제한이 없다 ' 고 규정되어 있고, 관리직으로서 참가인4와 동일 직군인 참가인1, 2, 3에 대한 근로계약에서 참가인4의 근로계약과 달리 그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단체협약 제26조 제3항은 원고가 부서 이동 등의 인사명령을 할 때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전에 조합원과의 협의 또는 조합원의 동의를 거쳐 인사명령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과 마찬가지로 참가인들의 근로시간 결정, 휴가 및 출장 등 일반적인 근태관리를 하였고 업무수행에 따른 평가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며, 참가인들에게 임금뿐만 아니라 판매촉진비나 출장비 등 판매 활동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급하였고 영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 점, ⑤ 참가인들로부터 판매 업무 관련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것도 위탁대리점이 아닌 원고인 점, ⑥ 참가인들의 이동통신상품 판매로 인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 등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보발령이 근로계약의 상대방 등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참가인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3 )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들과 같은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전보하는 조치가 일정 기간 경제적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영전략에 따른 조직 개편,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하여 경영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전보발령은 그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전보발령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업무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 저성과자 대상 별도 조직 신설 및 전보의 경영상 필요성 : 일반적으로 인정 ( 1 )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경제적 수익성, 경영전략에 따른 조직 개편,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

( 2 ) 원고는 기존 업무가 소멸하거나 기존 업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 새로운 업적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팀을 구성하여 적절한 교육을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이 그 자체로 경제적 수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또는 회사 전체 기준으로 보면 대상 직원들이 이를 통하여 업무역량과 근로의욕을 회복하면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조치의 경영상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 ( 3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연간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가인들은 수년 동안 하위 50 % 의 인사평가를 받는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따라 원고가 요구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신설팀에 전보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제품과 고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업무태도를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 판단의 영역에 포함되고 그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된다 .

나 ) 이 사건 전보발령의 수단으로서 적합성 : 부정 ( 1 ) 경제적 수익성, 업무능률 증진과 같이 전보의 목적, 근거, 명분 등에 해당하는 추상적, 일반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모든 형태의 전보발령이 정당화될 수 없고, 당해 전보발령이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실제로 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 그 경영상 필요에 맞는 인력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필요에 적합한 곳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 ( 2 ) 원고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유통채널을 개척하고 직접판매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구축하며 고객 직접접촉을 통한 고객의 요구파악 및 제품의 보완개선 등을 위하여 DS팀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인 상황에서 새로운 판매시장인 신종 스마트 기기나 인공지능 기기에 관하여 고객들이 사용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연령대에 따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판매하는 방식에 적합한 스마트워치, 키즈폰, 인공지능 스피커 ( NUGU ) 등을 DS팀의 판매대상 제품으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실제 위와 같은 목적과 이유라면, 그에 맞는 역량을 가진 조직과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스마트 기기나 인공지능 기기 시장에서 그 판매증가 효과가 특별히 검증되었다거나 그 성장 전망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직접 방문판매 방식을 영업방식으로 선택하였고, 이미 자회사 등 별도 법인이나 위탁판 매대리점을 통한 판매망과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하는 DS팀을 설치하였으며,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30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만을 배치하였고, 원고가 요구하는 성과를 내더라도 원고에 기여하는 수준이 미미한 제품들을 선정하거나 업무를 부과하였으며,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새로운 판매시장인 스마트 기기나 인공지능 기기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인력들을 대부분 배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이 원고가 주장하는 DS팀의 설치 목적과 판매제품 선정 이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 3 ) 특히, 참가인2, 3, 4는 기술직으로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전보발령 전까지 대부분 기술 관련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영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참가인1은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하였으나 직접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한 경험은 없었다. 참가인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DS팀의 설치 목적과 판매제품 선정에 적합한 인력이라 보기 어렵다 .

( 4 ) 원고는 기존 팀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들에게 근로의욕 고취, 성취감 회복, 업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DS팀에 배치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업무가 소멸되거나 필요한 업무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 성취감 회복, 업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전보발령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원고는 그 대상자들에게 그에 적합하거나 도움이 되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그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함이 타당하다. 저성과자 업무역량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현업부서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교육 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면,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어 저성과자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된다 .

참가인들이 정기인사 평가결과가 수년 동안 매우 낮았고, 40대 후반에서 50대 나이로 원고의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고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다른 팀이나 신설팀에 격리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직원들과의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었다거나 직장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DS팀 근무경험이 현업부서에 필요한 업무역량을 향상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참가인들이 DS팀에서 받은 교육내용만으로 DS팀 설치 목적과 판매제품 선정 이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도의 교육이라 보기도 어렵다 . ( 5 ) 원고의 인사이동방침 ( 인사규정 제10조 ) 은 ' 사원의 담당직무를 체계적 · 계획적으로 변경시켜줌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업적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조직 활성화와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참가인들의 경력, 업무평가결과, 나이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을 DS팀에 배치한 이 사건 전보발령이 위 인사이동방침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 6 ) 갑 제47, 72, 73호증, 을나 제12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2015년경 소속 부서 상급자로부터 특별퇴직 내지 다른 회사로의 전출을 권유받았고, 2015 .

3. 경 DS팀에서 특별퇴직 조건 충족자 중 실제로 특별퇴직한 인원의 비중은 47 % ( DS1팀 ), 53 % ( DS2팀 ) 이며, 당시 DS팀원들은 대부분 특별퇴직 조건 충족자로서 그 비중이 다른 팀에 비해 매우 높았고, 2015년 초 DS팀원은 총 26명이었는데 2015년 참가인들을 포함해 34명이 새로 전입하고 그중 24명이 같은 해에 특별퇴직하였으며, 2013. 12 .

DS팀 설립 이후 현재까지 DS팀에서 총 31명이 퇴직하였는데 그중 28명이 특별퇴직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DS팀의 운영형태는 특별퇴직에 불응한 인력을 사실상 퇴출시키기 위하여 DS팀을 운영하였다고 볼 소지가 많다 . ( 7 ) 원고는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을 DS팀에 배치함으로써 공격적 영업을 통해 성과를 개선할 기회로 삼도록 하고 향후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시 기존 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DS팀이 저성과자 퇴출을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1, 83, 88, 89, 106, 107호증, 을나 제127, 1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S팀원들 중 기존 팀으로 복귀시키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판매실적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불분명한 기준으로 DS팀을 운영하였고, DS팀 신설 후 기존 팀으로 복귀된 인원은 2014년 5명, 2015년 7명, 2016년 3명, 2017년 16명인데 그중 5명 ( 차JJ, 정KK, 정LL, 신MM, 이NN ) 은 DS팀 배치 2주 만에 전출되었으며, 나머지 인원 중 대부분은 원고가 2016. 1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일괄하여 현업으로 복귀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S팀이 객관적인 업무성취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현업부서로 이동할 수 있다는 목표에 따라 신설되었다거나 이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4 )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참가인들은 DS팀 발령으로 기존에 수동적으로 수행하였던 업무로부터 외근하면서 적극적으로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업무로 변경된 점, DS팀이 요구하는 적극적 영업방식은 참가인들에게 정신적 긴장감을 상당히 증가시킨 점,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이 모인 조직에 발령되었다는 회사 내 인식이나 평가 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참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은 있었다 .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2, 3, 4의 생활근거지는 DS팀이 소재한 서울이어서 근무장소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참가인2, 4는 각 대구, 광주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로 오게 된 점, ② 참가인1은 생활근거지가 대전이나, 원고가 참가인1에게 개인사택비와 주말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한 점 , ③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복리후생 혜택을 받은 점, ④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기준이 적용되었고, 참가인들이 2016년에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은 DS팀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전보발령 전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2015년 정기인사평가 시 C등급을 받았기 때문인 점, ⑤ 참가인들이 DS팀으로 전보되기 전인 2014년, 2015년 정기인사평가 결과 DS팀 소속 직원들의 C등급 비율이 다른 팀에 비하여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들이 생활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판매목표가 제시되는 것은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 부서의 일반적인 특성이고, 피고와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제시한 판매목표가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가 최소 판매목표 미달성 시 사유서 제출이나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이는 인사규정 상 징계의 종류가 아니고 징계의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⑧ 원고가 판매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징계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직접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5 )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에 앞서 참가인들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전보발령이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어 위법하다. 따라서 일부 이유를 달 리하나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