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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1가합135627

편취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12. 30.부터 2013. 3. 22.까지는 연 5%의, 2013. 3. 23...

이유

1. 편취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C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1.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는 C와 관련된 사기사건의 피해금액 중 2,33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되, 위 2,330,000,000원 이외에는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을 구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1. 12. 12. 위 2,33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9. 1. C와 관련된 금융사기사건 피해액의 일부로 피고가 원고에게 2,3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 C로부터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원고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편취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 4. 22.부터 2010. 3. 19.까지 합계 5,760,000,000원을 편취하였는데, 원고는 2010. 8. 31.까지 위 돈 중 1,08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이후 C로부터 500,000,000원, 피고로부터 2,330,00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받은 돈을 위 편취금의 대여일자에 따라 충당하면, 별지 편취내역표 순번 12번의 600,000,000원 중 4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