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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노73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자고 손짓만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발을 헛딛는 바람에 뒤로 넘어진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및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와 같이 밀어 넘어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