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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1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27. 13:00 경 경산시 C 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D( 여, 68세) 가 경로당 게시판에 피고인의 이름과 함께 욕설을 썼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6. 14:30 경 위 경로당에서, 피해자 D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상해를 입고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다녀 지인들 로부터 그 경위를 질문 받자 “A 가 그랬다.

” 라는 말을 하여 이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