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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20. 20:00경 인천시 서구 E원룸 지하 3호실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방을 쓰는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 A에게 보일러를 틀라고 시킨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꺾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H, J, K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신뢰할 수 없고, G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역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