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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5073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