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16 2020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B 회사의 C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6:40경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경주교 방면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낮추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E주유소내에서 도로로 나오던 F 36세 운전의 G K7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를 전기자전거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에 앞범퍼 판금 등 시가 수리비 407,6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피해자 F의 2020. 8. 21.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