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1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6. 23:1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길주로84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