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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2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가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경위 및 태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어 피고인에게 이를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미 돈을 주었다고

잡아떼었고, 피해자가 ‘ 그 돈을 포기하고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날인 2016. 3. 18. 피해 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이미 변제한 적이 있는 돈을 재차 요구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65 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한 당일 새벽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가해자로 분명히 지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