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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31 2016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22.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거제시 아주동 대우 조선 서문 앞에서 상동 동 상동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22. 15:40 경 거제시 상동 동 상동 IC 앞 도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거제 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경남 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자신의 신분 확인을 위해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 대장, D 면허증 사본, E 면허 대장, 단속 경위 서, 다음지도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