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3. 23.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2018. 3. 9.에 이 사건 부동산과 남원시 D 전, E 대, E 지상 단독주택, F 대, G 대까지 총 6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H의 중개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남편인 피고의 폭행과 괴롭힘 탓에 위 6개 부동산을 급히 팔아 피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궁박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H로부터 위 6개 부동산의 가격을 기망당하기까지 하여 할 수 없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와 C의 공동소유로, C에게만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던 것은 피고와 C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본래 피고와 C의 공동소유로서 C에게만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