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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5 2017가합12931

해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2002. 4. 1. 조교수로, 2009. 10. 1. 부교수로 임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경 원고가 “① 2014. 5. 13. D에서 E(개명 전 이름: F, 이하 ‘E’이라 한다) 교수의 볼에 2회 키스하여 성추행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4. 6. 초경 석박사 종강모임인 회식장소에서 위 사실을 재차 이야기하였으며(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학과 사무실에서 ‘이혼했다’, ‘성질이 저러니 이혼했다’고 말하였다(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는 등의 이유로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거쳐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파면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결정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하는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267호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서울행정법원은 2016. 10. 27.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파면결정은 과중하다는 취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22. 확정되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2. 21. 재심사결정을 하여 위 파면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복직시켰다.

마. 피고는 제1 내지 3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7. 2. 17.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 2. 20.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5. 8.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