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등
1.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E, F을 각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D, H을 각 벌금 3...
범 죄 사 실
[2011고단4014] 피고인 A는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경남지사에서 각각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계약 체결, 시공 관리 등 지사의 업무전반을 관장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7. 5. 18.경부터 현재까지 R 경남지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업체 관리 및 시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09. 3.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대리로, 피고인 E는 2005. 8.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F은 2004. 4. 1.부터 2009. 2. 말경까지, 피고인 G은 2004. 6. 23.부터 2007. 5. 30.까지, 피고인 H은 2006. 6. 1.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계장으로 각각 R 경남지사에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계약체결, 시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4. 30.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 경남지역본부 별관 1층 위 경남지사 사무실에서, T 경남지역본부로부터 도급받은 ‘T 사파동지점 이전공사’(공사대금 1,087,928,000원) 중 철거공사(공사대금 70,909,091원) 및 화장실공사(공사대금 18,181,818원)를 무등록업체인 U(업주 V)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부터 2010.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6∼63 기재와 같이 수급받은 건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하여 시공토록 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 H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R 경남지사의 직원으로서 R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공 관리 등의 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