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전 남 장흥군 P 답 3000㎡ 중 피고 B, C, D, E, F은 각 935/8085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D, F: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