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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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과 그 소속의 운전기사를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3.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상의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결정하고, 2014. 6. 23. 및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 및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한다) 합계 235,928,09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한 2012년도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235,928,090원 중 38,771,470원을 감액하였다
이하 피고가 2014. 6. 23. 및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및 2012년도 산재보험료 중 피고의 감액처분으로 남아 있는 197,156,620원에 관한 납부고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4. 9.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등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3. 2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건설업 중에서도 건설장비운영업에 해당하는데, 건설장비운영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