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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2670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20. 9. 23. 작성한 증서 2020년 제76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