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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9 2019고단2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부천시 B건물 1층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D)와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를, 같은 날 14:30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J)와 신한은행 체크카드(K)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자가 주고받은 L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 ‘M' 대화내용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특히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