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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단2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17. 22:1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곤지 암 읍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잠결에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돌린 과실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이어 차량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급하게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꺾는 바람에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과 중앙 분리대를 순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 분리대에서 튕겨 져 나오면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도로의 우측 변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과 상해를, 위 쏘렌 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1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출혈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0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부...